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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지원요청


제16조 (지원요청)

① 특정사건의 주임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주임검사 등’이라 한다)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기기의 압수․수색․검증 또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2. 디지털 기기 또는 디지털 자료의 분석

3. 디지털 기기의 수리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법정 증언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8호의4, 제8호의5 서식에 해당하는 ‘지원 요청서’(이하 ‘요청서’라한다.)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기기를 우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요청의 접수와 관리)

①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수사지원요청 및 처리현황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한다.

②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은 제16조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방법)

①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은 제16조 제1항의 지원을 할 경우에는 디지털기기 등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적합하고 충분한 인원의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주임검사 등과 지원의 시기와 규모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 요청 받은 검찰청에 직접 출장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시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에게 보고한 후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석결과 통보)

①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은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결과를 주임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 지원을 요청한 검찰청에서 분석을 종료하고 분석보고서를 주임검사 등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은 분석 대상물을 수령 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석 결과를 해당 주임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 그 주임검사 등에게 중간 통지를 하고 분석통보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디지털기기 등의 반환)

디지털수사담당관 등은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주임검사 등에게 분석대상이 된 디지털기기를 수령해 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보고)

주임검사 등이 제16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정보보고를 할 때에는 수신처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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