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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의의와 성격]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음


범죄혐의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심검문의 결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때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며, 이는 ‘행정경찰작용’에 해당됨


[불심검문의 주체와 대상]


불심검문의 주체 : 경찰관

-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의경’도 불심검문 가능


불심검문의 대상 : 거동불심자

- 제1호 :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제2호 :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불심검문의 방법과 한계]


경찰관은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음


정복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됨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질문할 때 흉기소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경직법 제3조 제3항), 일반소지품도 불심검문에 수반된 행위로서 허용됨


동행을 한 경우에도 6시간을 초과하여 당해인을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음(경직법 제3조 제6항)


불심검문의 핵심으로서의 질문

- 질문 : 대상자에게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 주소 • 연령 등을 묻고, 필요한 때에는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하여 수상한 점을 밝히는 것


소지품검사 :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

- 흉기 : 명문의 규정을 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 소지품 : 흉기 이외의 범죄예방을 위한 일반 소지품의 조사는 불심검문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불심검문의 안전과 질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허용됨


동행요구 : 동행장소까지 밝힌 후(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신분 • 동행장소 •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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