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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책임능력 규정 방법

-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의 결합(혼합)

- 형사미성년자와 농아자는 생물학적 판단방법만 사용함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 심신장애가 있었는가의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의사,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감정을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판단은 궁극적으로 법관이 결정해야 하는 규범적 문제


[책임능력에 따른 구분]

형사미성년(14세 미만)과 심신상실의 자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의 자와 농아자의 경우는 형을 감경한다.


형사 미성년자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형벌을 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심신상실자

- 형법 제10조1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0조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3항

-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인을 관철시키는 입장(주관설)

-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

- 원인 설정 행위 시를 실행착수 시기로 봄

- 가벌성(처벌범위) 확대 및 구성요건의 정형성 무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 고의에 의한 원자행위

-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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