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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최광의 공범

- 임의적 공범

  • 공동정범 : 혼자할 수 있는 범죄에 두 명이 붙었을 때

  • 협의의 공범 : 교사범, 종범

- 필요적 공범

  • 집합범, 대향범


합동범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특수도주,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죄 등


동시범 : 수인의 행위자가 공모나 상호 의사연락 없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행하는 범죄유형으로,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각자 미수로 처벌하되 상해의 결과 시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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