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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겨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신법에 의함


재판확정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


[행위시법주의의 원칙과 예외]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주의)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한다(판례)

형법 제1조 제2항(재판시법주의)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재판시법주의)

  1.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된 경우 그 중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하고, 실행행위가 신법과 구법 시행 전후에 걸쳐진 경우 신법을 적용


[한시법과 추급효]


한시법: 시간의 한정이 있는 법


한시법에 대해 판례(동기설)는 단순사실관계의 변화에 대한 추급효를 긍정하고, 법률이념의 변화

(반성적 고려)에 대한 추급효는 부정


경찰수사단계에 있어서는 법률규정이 없어졌더라고 기소하는게 타당하며, 그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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