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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위범 형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행위가능성, 보증인적 지위, 의무


작위의무의 인정기준 : 형식설

- 법령 : 법률 • 복무규정 • 관습법을 포함한 넓은 개념

- 법률행위 : 사법상의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나 사무관리

- 위법한 선행행위 : 자기행위로 위험발생원인 야기자의 위험발생방지 의무

- 사회상규 : 조리 • 신의성실 • 기타사회상규에 의한 작위의무


작위의무의 인정기준 : 기능설

- 보호의무 : 자연적 신분관계, 밀접한 공동체 관계, 자의적 인수에 의한 보호관계

- 안전의무 : 선행행위로 인한 책임,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 타인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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