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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전체적 구조]


소유와 점유관계에 따른 분류

- 타인소유 및 타인점유, 타인소유 및 자기점유, 타인소유 및 비점유, 자기소유 및 타인점유, 자기소유 및 자기점유


타인소유 : 타인의 단독소유 혹은 공동소유, 총유(마을, 종중 등)

- 소유자가 없는 재물은 절도죄 객체가 아님

- 절대적금제품(위조통화, 아편흡식기)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상대적금제품(마약 등)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


타인점유

- 주관적 • 정신적 요소(지배의사)

- 객관적 • 물리적 요소(지배사실)

- 사회적 • 규범적 요소


사자의 점유

- 원칙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살인범의 절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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