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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


의의 : 소유관계를 공시(등기나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


타인 소유 소유권 판단

-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대내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이전

-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획득


자동차 명의신탁

-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 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 받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 • 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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