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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미수범의 공통요건 : 기수고의, 실행의 착수, 결과 불발생(범죄의 미완성)
- 결과 불발생 원인 : 외부적 요인(장애미수), 내부적 요인(중지미수), 애당초불능
[예비 • 음모 처벌규정]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예비 • 음모 처벌규정
- 사회적 법익 : 방화, 일수, 교통방해, 음용수, 위조
- 국가적 법익 : 외국에 대한 사전죄, 도주 원조죄, 간수자의 도주 원조죄
- 개인적 법익 : 살인 • 존속 살해죄,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약취 • 유인 • 인신매매죄, 강도죄
예비 또는 음모는 미수의 경우와는 달리 총칙에 별도의 일반규정이 없고, 처벌하는 경우에만 각칙에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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