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구성요건착오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 규정
- 형법에서 일반적인 구성요건착오 해결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형법 제15조 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구체적 사실의 착오(=동가치간의 착오)
-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적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가 동일한 구성요건의 보호객체에 해당하지만, 결과방생의 객체가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와는 다른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가치간의 착오)
-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적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가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서, 결과발생의 객체가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와는 다른 경우
반응형
'경찰 법 관련 자료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0) | 2018.12.10 |
---|---|
정당방위의 요건 (0) | 2018.12.10 |
고의란 무엇인가? (0) | 2018.12.10 |
범인은 어떤 경로로 형벌을 받는가? (0) | 2018.12.10 |
경찰관은 언제의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0)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