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사실인식)의 의의
- 형법 제13조[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란?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구성요건실현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의욕)를 의미
고의의 인식대상
- 주체, 객체, 결과, 방법, 행위정황
-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 가중적 • 감경적 구성요건요소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고의와 과실 비교
인식(지적요소) | 의사(의적요소) | |
고의 |
| 가장 강한 의사 일반적인 의사 약한 내심의 의사 |
과실 |
| X → 의적요소 결여 X |
반응형
'경찰 법 관련 자료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0) | 2018.12.10 |
---|---|
정당방위의 요건 (0) | 2018.12.10 |
범인의 생각과 실제 발생이 다른 경우 (0) | 2018.12.10 |
범인은 어떤 경로로 형벌을 받는가? (0) | 2018.12.10 |
경찰관은 언제의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0)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