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의의 및 검토]
- 위법성 :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 또는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것
- 위법성조각사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성을 없애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위법성을 없애는 특별한 사정
- 위법성의 검토방식 :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방위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 종류 : 순수한 수비적 방어,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 방어행위에는 상당한 이유 필요
[정당방위권의 제한 및 과잉방위]
정당방위권 제한의 의미
-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개인에 의한 폭력 행사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므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반적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위행위의 ‘상당성’ 이라는 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제한을 받음
정당방위권 제한의 근거
- 이론적 근거 : 자기보호의 원칙과 법질서수호의 원칙
- 실정법상 근거 : 형법 제21조 제1항의 ‘상당한 이유’
문제되는 상황 유형
- 행위불법이나 책임이 결여 • 감소된 침해행위
- 침해법익과 보호법익간의 현저한 불균형
- 방위행위자에게 상반된 보호의무 인정
- 의도적 도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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