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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


의의 : 소유관계를 공시(등기나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


타인 소유 소유권 판단

-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대내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이전

-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획득


자동차 명의신탁

-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 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 받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 • 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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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전체적 구조]


소유와 점유관계에 따른 분류

- 타인소유 및 타인점유, 타인소유 및 자기점유, 타인소유 및 비점유, 자기소유 및 타인점유, 자기소유 및 자기점유


타인소유 : 타인의 단독소유 혹은 공동소유, 총유(마을, 종중 등)

- 소유자가 없는 재물은 절도죄 객체가 아님

- 절대적금제품(위조통화, 아편흡식기)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상대적금제품(마약 등)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


타인점유

- 주관적 • 정신적 요소(지배의사)

- 객관적 • 물리적 요소(지배사실)

- 사회적 • 규범적 요소


사자의 점유

- 원칙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살인범의 절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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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의 의의 : 형법 제344조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절도죄에 적용

- 친족상도례 규정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을 하고 다른 범죄에서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로 특별법상 별도의

배제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며 친족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함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똔느 그 배우자간에는 필요적 면제하며,

이 외의 친족간에는 상대적 친고죄를 적용


[친족간 특례]


친족간 특례 의의


<형법 제 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 특례]>

①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인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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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범죄]


신용카드 관련범죄는 타인의 신용카드의 경우만 해당됨


부정사용

- 물건구매(매장) : 사기죄 + 여신금융법위반

- 현금서비스(지급기) : 절도죄 + 여신금융법위반

- 인터넷 / ARS / 계좌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여신금융법위반


현금카드 관련 범죄

- 현금인출 :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 사기 및 공갈 :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되지 않음

- 절도 및 강도 : 인출한 경우 절도죄 성립(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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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위범 형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행위가능성, 보증인적 지위, 의무


작위의무의 인정기준 : 형식설

- 법령 : 법률 • 복무규정 • 관습법을 포함한 넓은 개념

- 법률행위 : 사법상의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나 사무관리

- 위법한 선행행위 : 자기행위로 위험발생원인 야기자의 위험발생방지 의무

- 사회상규 : 조리 • 신의성실 • 기타사회상규에 의한 작위의무


작위의무의 인정기준 : 기능설

- 보호의무 : 자연적 신분관계, 밀접한 공동체 관계, 자의적 인수에 의한 보호관계

- 안전의무 : 선행행위로 인한 책임,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 타인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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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의 의의와 종류]

-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규정을

적용하나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음


신분

-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신적 특성 • 관계 • 상태

- 신분의 계속성은 요건이 아님


적극적 신분 : 구성적 신분, 가감적 신분

소극적 신분 : 신분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


[형법 제33조 해석론]

- 형법 제33조에 대해 판례는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에 모든 신분범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을 때’에 부진정신분범인 비신분자는 단서에 그 처벌만 독립한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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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의 구별]

정범

- 직접정범 : 실행행위를 지배

- 간접정범 : 피이용자의 의사를 조종하여 범죄를 하도록 함

- 공동정범 : 수인이 분업적으로 범죄를 수행


공범

- 교사범 : 범죄의사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도록 함

- 방조범 : 단순히 도와줌


[정범과 공범에의 종속성]


공범종속설에 따른 종속성의 정도






공범독립성설에 따른 종속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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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최광의 공범

- 임의적 공범

  • 공동정범 : 혼자할 수 있는 범죄에 두 명이 붙었을 때

  • 협의의 공범 : 교사범, 종범

- 필요적 공범

  • 집합범, 대향범


합동범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특수도주,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죄 등


동시범 : 수인의 행위자가 공모나 상호 의사연락 없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행하는 범죄유형으로,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각자 미수로 처벌하되 상해의 결과 시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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