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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의 의의 : 형법 제344조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절도죄에 적용
- 친족상도례 규정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을 하고 다른 범죄에서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로 특별법상 별도의
배제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며 친족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함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똔느 그 배우자간에는 필요적 면제하며,
이 외의 친족간에는 상대적 친고죄를 적용
[친족간 특례]
친족간 특례 의의
<형법 제 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 특례]>
①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인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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