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범죄의 전체적 구조]
소유와 점유관계에 따른 분류
- 타인소유 및 타인점유, 타인소유 및 자기점유, 타인소유 및 비점유, 자기소유 및 타인점유, 자기소유 및 자기점유
타인소유 : 타인의 단독소유 혹은 공동소유, 총유(마을, 종중 등)
- 소유자가 없는 재물은 절도죄 객체가 아님
- 절대적금제품(위조통화, 아편흡식기)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상대적금제품(마약 등)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
타인점유
- 주관적 • 정신적 요소(지배의사)
- 객관적 • 물리적 요소(지배사실)
- 사회적 • 규범적 요소
사자의 점유
- 원칙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살인범의 절도는 인정
반응형
'경찰 법 관련 자료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의 법리 (0) | 2018.12.10 |
---|---|
친척간의 범죄성립 여부 (0) | 2018.12.10 |
신용/현금카드 관련 범죄 (0) | 2018.12.10 |
부작위의 범죄성립 여부 (0) | 2018.12.10 |
신분에 의한 공범문제 (0)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