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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구별개념

- 수사기관에 신고(법원x)

- 범죄사실의 신고(범인x)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능력 필요, 피해사실만 신고x)


[고소의 절차와 관련문제]


고소권자

- 피해자 : 제223조

- 비피해자 :

 1) 무능력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등. 제225조 제1항, 제226조)

 2) 사망한 경우

   → 피해 후 사망 : 제225조 제2항

   → 사망 후 피해 : 제227조

 3)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제228조)


방식

- 서면 또는 구술(제237조 제1항) : 구술의 경우에는 조서작성 (동조 제2항, 독립된 조서 불요)

- 범죄사실의 특정 : 범인적시 불요

- 고소의 대리(제236조) : 표시대리한정,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기산


기간

- 원칙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 예외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진행(제230조 제1항)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의 경우 : 1인의 기간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 없음(제231조)


제한

- 제한1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제224조)

- 제한2 : 간통죄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2.26)


고소의 취소

- 시기 : 제1심 판결선고 전(제232조 제1항. 항소심x)

- 재고소 금지(제232조 제2항)


고소의 포기

- 규정을 두지 않음

- 판례 : 공법상의 권리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유처분 못하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 포기 못함

(67도471)


[고소의 효력범위(불가분)]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개념 : 하나의 범죄 일부분에 대한 고소 그 취소는 전부에 효력이 발생한다. 비록 규정은 없지만, 당연시 인정(다수설)


적용범위

- 일죄에는 당연적용

- 수죄는 적용되지 않음

- 과형상 일죄에는 둘 다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개념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효력이 있음(제233조)


적용범위

- 절대적 친고죄에는 적용

- 반의사불벌죄나 즉시고발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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