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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판정]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함


공범의판정

- 고소기준설 : 고소권자가 공범관계로 고소를 제기했는지 여부

- 공소장기준설 : 검사가 공범관계로 기소했는지 여부

- 법원판단기준설 : 공범판단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의 공범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공범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단독법을 공동정범으로 인정]


불고불리의 원칙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단독법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제233조)

- 관련판례 :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판 2009.1.30, 2008도7462).


따라서 공범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사안의 경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임의적)공범관계에 있으므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야 함.


특히 고소는 특정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는 점,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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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구별개념

- 수사기관에 신고(법원x)

- 범죄사실의 신고(범인x)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능력 필요, 피해사실만 신고x)


[고소의 절차와 관련문제]


고소권자

- 피해자 : 제223조

- 비피해자 :

 1) 무능력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등. 제225조 제1항, 제226조)

 2) 사망한 경우

   → 피해 후 사망 : 제225조 제2항

   → 사망 후 피해 : 제227조

 3)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제228조)


방식

- 서면 또는 구술(제237조 제1항) : 구술의 경우에는 조서작성 (동조 제2항, 독립된 조서 불요)

- 범죄사실의 특정 : 범인적시 불요

- 고소의 대리(제236조) : 표시대리한정,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기산


기간

- 원칙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 예외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진행(제230조 제1항)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의 경우 : 1인의 기간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 없음(제231조)


제한

- 제한1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제224조)

- 제한2 : 간통죄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2.26)


고소의 취소

- 시기 : 제1심 판결선고 전(제232조 제1항. 항소심x)

- 재고소 금지(제232조 제2항)


고소의 포기

- 규정을 두지 않음

- 판례 : 공법상의 권리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유처분 못하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 포기 못함

(67도471)


[고소의 효력범위(불가분)]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개념 : 하나의 범죄 일부분에 대한 고소 그 취소는 전부에 효력이 발생한다. 비록 규정은 없지만, 당연시 인정(다수설)


적용범위

- 일죄에는 당연적용

- 수죄는 적용되지 않음

- 과형상 일죄에는 둘 다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개념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효력이 있음(제233조)


적용범위

- 절대적 친고죄에는 적용

- 반의사불벌죄나 즉시고발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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