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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등 전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분석관 및 수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윈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 · 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4.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말한다.
    5.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이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로서 분석의뢰물에 대한 증거분석 업무 및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 · 수색 · 검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권보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증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출력 · 복제된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송치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6조(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경찰청 각 부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
      3. 법원,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관할 내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지방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등의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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