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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8조(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은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지원요청 및 처리)

①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 · 수색 ·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지방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에게 압수 · 수색 · 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선터장 또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은 압수 · 수색 · 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압수 · 수색 · 검증과정을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성실한 자세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수사관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및 제10조 각 호의 내용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영장 집행의 준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 · 수색 ·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압수 · 수색 · 검증 장소 및 대상
      2. 압수 · 수색 · 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
      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
      4. 압수 · 수색 · 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
      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 · 수색 · 검증에 필요한 장비

제11조(디지털 데이터의 압수 · 수색 · 검증) 
① 수사관은 압수 · 수색 · 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압수 · 수색 · 검증현장에서 제1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압수 · 수색 · 검증현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등"이라고 한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수사관과 증거분석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고 한다)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 수색 · 검증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 수색 · 검증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1. 도박 · 음란 · 기타 불법사이트 운영 사건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원본 디지털 데이터가 다시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디지털 저장매체에 음란물 또는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어 유포 시 개인의 인격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불법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4. 디지털 저장매체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가 포함된 존재 자체가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1조의 방법에 따른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에 관하여는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74호)을,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각 준용한다.


제12조(확인서 등) 

① 수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확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③ 수사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봉인 및 참여권 고지 후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복제본을 획득할 때에는 제2항을 각 따른다.

④ 제3항 후단 중 원본 반출 이후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 피압수자등이 복제본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철회할 때에는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수사관 또는 증거분석관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압수 · 수색 · 검증 과정에서 피압수자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사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원본 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사관은 제11조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한 경우에 압수증명서 및 상세목록의 교부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정보 확인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⑧ 그 외 압수 · 수색 · 검증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7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임의제출) 

① 피압수자가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관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피압수자의 동의가 있으면 각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시값 확인, 참여권 고지, 확인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정보 확인서는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피압수자가 임의로 제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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