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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제14조(증거분석 의뢰) 

①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물을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직접 운반하거나 등기우편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관은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등 분석의뢰물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를 증거분석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증거분석 의뢰접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않은 지방청은 수사과장)은 의뢰사항, 분석의뢰물,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신뢰성 확보 조치)

① 의뢰 받은 분석의뢰물의 증거분석은 제5조에 의해 선발된 증거분석관이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시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 과학적 기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분석의뢰물의 분석)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쓰기방지 장치 등을 사용하여 분석의뢰물과 동일한 복제본을 획득한 후 분석의뢰물과 복제본의 해시값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증거분석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획득한 복제본을 이용하여 증거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상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받은 분석의뢰물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제18조(증거분석실 등의 출입제한) 

디지털 증거분석실 또는 증거물 보관실은 증거분석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 한다.


제19조(결과보고서 작성)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필요적 기재사항)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등 분석의뢰정보 및 분석의뢰자정보

2. 증거분석관의 소속 부서 및 성명

3. 분석의뢰물의 정보 및 의뢰 요청사항

4. 분석의뢰물의 접수일시 및 접수자 등 이력정보

5. 분석에 사용된 장비􀂷도구 및 준비과정

6. 증거분석으로 획득한 자료 등 분석과정 및 결과


제21조(임의적 기재사항)

증거분석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과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1. 상세분석 결과

2. 분석과정을 기록한 사진 및 영상자료의 첨부

3.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행한 조치 등 특이사항


제22조(분석결과 통보) 

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 등을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추가분석의뢰) 

수사관은 제22조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분석의 의뢰 및 수행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보관 및 삭제 · 폐기) 

① 분석의뢰물, 제17조제1항의 복제본,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항온 · 항습 · 무정전 · 정전기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열람제한을 설정하는 등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증거분석관과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전자정보 확인서에서 제외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 · 폐기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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