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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기기를 압수․수색․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할 때에는 디지털기기 또는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때로부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디지털기기의 운반 및 보관)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기기를 운반 또는 보관할 경우에는 정전기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기기 등이 파손되거나 저장된 디지털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

①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다음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고 3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수사기획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디지털포렌식전문가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내·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4개월 이상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3. 6개월 이상 디지털 포렌식 수사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디지털수사담당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7인 이내의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디지털수사담당관이 간사역할을 담당한다.

③ 디지털포렌식수사관으로 지명된 자는 매년 2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수사 또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

2. 다른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수사 또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

④ 검찰총장은 디지털포렌식수사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명서를 부여하고, 디지털수사담당관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인적사항, 전문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한다.


제4조의 2 (디지털포렌식팀의 설치)

①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디지털포렌식팀은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관할구역내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한다.


제5조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배치)

①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팀, 지방검찰청, 차치지청의 수사과 또는 컴퓨터수사전담반에 배치하며,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순환보직 등 일반적인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각급청 인사담당직원은 정기 비정기 인사 시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배치현황을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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