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3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제14조(증거분석 의뢰) 

①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물을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직접 운반하거나 등기우편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관은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등 분석의뢰물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를 증거분석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증거분석 의뢰접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않은 지방청은 수사과장)은 의뢰사항, 분석의뢰물,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신뢰성 확보 조치)

① 의뢰 받은 분석의뢰물의 증거분석은 제5조에 의해 선발된 증거분석관이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시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 과학적 기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분석의뢰물의 분석)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쓰기방지 장치 등을 사용하여 분석의뢰물과 동일한 복제본을 획득한 후 분석의뢰물과 복제본의 해시값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증거분석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획득한 복제본을 이용하여 증거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상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받은 분석의뢰물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제18조(증거분석실 등의 출입제한) 

디지털 증거분석실 또는 증거물 보관실은 증거분석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 한다.


제19조(결과보고서 작성)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필요적 기재사항)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등 분석의뢰정보 및 분석의뢰자정보

2. 증거분석관의 소속 부서 및 성명

3. 분석의뢰물의 정보 및 의뢰 요청사항

4. 분석의뢰물의 접수일시 및 접수자 등 이력정보

5. 분석에 사용된 장비􀂷도구 및 준비과정

6. 증거분석으로 획득한 자료 등 분석과정 및 결과


제21조(임의적 기재사항)

증거분석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과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1. 상세분석 결과

2. 분석과정을 기록한 사진 및 영상자료의 첨부

3.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행한 조치 등 특이사항


제22조(분석결과 통보) 

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 등을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추가분석의뢰) 

수사관은 제22조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분석의 의뢰 및 수행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보관 및 삭제 · 폐기) 

① 분석의뢰물, 제17조제1항의 복제본,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디지털 데이터(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항온 · 항습 · 무정전 · 정전기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열람제한을 설정하는 등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증거분석관과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전자정보 확인서에서 제외된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 · 폐기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반응형
반응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등 전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분석관 및 수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윈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데이터"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 · 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4.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말한다.
    5.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이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로서 분석의뢰물에 대한 증거분석 업무 및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 · 수색 · 검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권보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증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출력 · 복제된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송치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6조(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경찰청 각 부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
      3. 법원,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관할 내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지방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등의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반응형

+ Recent posts